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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병원비, 약값, 안경비까지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인데 70%가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올해 낸 의료비 전부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의 의료비가 자동 집계되며, 누락된 항목은 영수증으로 직접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조회 후 영수증 보완, 5월 31일까지 신청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로그인 및 간소화 조회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기간을 해당 과세연도로 설정하고 의료비 항목을 체크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2단계: 공제대상 의료비 확인

    본인 의료비는 전액,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만 공제됩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면 연 700만원, 초과시 연 7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누락 영수증 추가 입력

    간소화에서 누락된 의료비는 '추가 입력' 메뉴에서 영수증을 스캔하여 직접 등록합니다. 병원명, 진료일자, 금액, 환자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간소화 조회 → 공제한도 확인 → 누락분 추가입력 순서로 진행

    숨은 혜택 총정리

    의료비공제는 단순히 병원비만이 아닙니다. 안경·렌즈비(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비, 한방 진료비, 치과 임플란트, 라식수술비까지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특히 임신·출산 관련 비용과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어 더욱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이므로 100만원 지출시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안경비, 의료기기, 한방진료, 임플란트까지 포함, 15% 세액공제로 환급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수증 보관과 부양가족 기준 확인입니다.

    • 영수증은 반드시 환자 실명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은 공제 불가
    •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 여부 판단
    • 미용목적 성형수술, 건강검진비, 건강기능식품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지출 증명서류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니 분실하지 말 것
    요약: 실명 영수증 필수, 부양가족 소득기준 확인, 미용목적 제외, 5년간 서류보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 한도액 한눈에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유형에 따른 의료비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 혜택을 받으세요. 본인 의료비는 전액, 부양가족은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구간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3,000만원 이하 연 700만원 15%
    3,000만원 초과 연 700만원 15%
    본인 의료비 전액 공제 15%
    부양가족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요약: 연 7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본인은 전액·부양가족은 3% 초과분부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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