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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병원비, 약값, 안경비까지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인데 70%가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올해 낸 의료비 전부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의 의료비가 자동 집계되며, 누락된 항목은 영수증으로 직접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로그인 및 간소화 조회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기간을 해당 과세연도로 설정하고 의료비 항목을 체크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2단계: 공제대상 의료비 확인
본인 의료비는 전액,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만 공제됩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면 연 700만원, 초과시 연 7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누락 영수증 추가 입력
간소화에서 누락된 의료비는 '추가 입력' 메뉴에서 영수증을 스캔하여 직접 등록합니다. 병원명, 진료일자, 금액, 환자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숨은 혜택 총정리
의료비공제는 단순히 병원비만이 아닙니다. 안경·렌즈비(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비, 한방 진료비, 치과 임플란트, 라식수술비까지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특히 임신·출산 관련 비용과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어 더욱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이므로 100만원 지출시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수증 보관과 부양가족 기준 확인입니다.
- 영수증은 반드시 환자 실명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은 공제 불가
-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 여부 판단
- 미용목적 성형수술, 건강검진비, 건강기능식품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지출 증명서류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니 분실하지 말 것

의료비공제 한도액 한눈에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유형에 따른 의료비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 혜택을 받으세요. 본인 의료비는 전액, 부양가족은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 총급여구간 | 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
|---|---|---|
| 3,000만원 이하 | 연 700만원 | 15% |
| 3,000만원 초과 | 연 700만원 | 15% |
| 본인 의료비 | 전액 공제 | 15% |
| 부양가족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 |








